상가임대차보호법 첫 페이지 제6조, 32조에 위치한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관계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등기부에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법적 울타리입니다. 임차권등기명령은 주거용, 상업용 구분 없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, 임대인과 계약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위해 재산 처분 시 임차인이 선순위로 경매금액을 받아갈 수 있는 보호절차입니다.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해서 아주 잘 아는 부분으로 아는 지식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상임법상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근거하여 '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,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..
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 청구권은 임대차 계약관계에서 계약이 만료되기 전 임대차 관계를 새롭게 갱신할 수 있는 청구권입니다. 계약 갱신 청구권은 주거용, 상업용 부동산 가릴 것 없이 모든 임차인을 보호하는 대항력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, 계약의 만기가 다가온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한번 훑어보시는 편이 더욱 도움이 됩니다. 계약 갱신 청구를 하려면 몇 가지 방법이 필요하며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진행한다면 갱신 거절을 당할 수 있으니 간단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상임법, 계약 갱신 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제 10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. 임대차 계약 종료 1~6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새롭게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,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기..